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
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
공익신고자 보호
- 비밀보장 : 공익신고 등의 인적사항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금지
- 신변보호 :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보호
- 책임감면 :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 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
- 보호조치 :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금지
비밀보장
-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.
신변보호조치
-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책임의 감면
-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보호조치
-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,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공익신고자 보호상담 방법
온라인 상담하기
-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.
우편/방문
- [30102]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
- [03172]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,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
팩스
- 044-200-7972
전화
- 국번 없이 1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