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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인재개발원

공익침해행위 신고안내

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

“공익침해행위”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  • 가.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
  • 나.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(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)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
공익침해행위 예시

  • 건강 침해 : 무면허 의료행위
  • 환경 침해 :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
  • 안전 침해 : 건축물 공사감리자 미 지정
  • 소비자 이익 침해 : 배추김치 원산지 미 표시
  • 공정한 경쟁 침해 : LPG 가격 담합
  • 공공의 이익 침해 : 거짓 채용공고

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

  •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신고접수 기관

  •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·단체·기관·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
  •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·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
  • 검찰·경찰·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
  • 국민권익위원회
  • 국회의원
  •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·공단 등 공공단체

신고접수 방법

온라인 신고하기
  •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우편/방문
  • [30102]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
  • [03172]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,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
팩스
  • 044-200-7972
전화
  • 국번 없이 1398
    (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.)

공익신고 처리절차

'국민권익위원회'에 접수된 공익신고
  •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, 수사기관에 이첩 · 송부하여 그 조사 ·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
  1. 신고자

    공익신고

  2. 국민권익 위원회
    • 1. 신고접수 사실확인
    • 2. 이첩, 송부
  3. 조사기관, 수사기관
    • 1. 조사, 수사
    • 2. 결과 통보
  4. 국민권익 위원회

    신고자에게
    결과통보

조사·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
  • 조사 · 수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·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
  1. 신고자

    공익신고

  2. 조사기관, 수사기관

    조사 및 수사 실시

  3. 조사기관, 수사기관

  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

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
  •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·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
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
  •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

전화문의